청주신경치료 잇몸 밖으로 볼록하게 염증이 생겼어요

청주신경치료

 

올바른 양치질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구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증상이 미미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양치를 하다가, 또는 언젠지 모르게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잇몸 주위로

볼록한 염증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고름주머니는 치근당 농양 또는

치주 농양이라고 하며,

발생한 염증은 내부 다른 조직들을 압박하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흡수되거나 인접한 치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잇몸 염증으로 인해 청주신경치료

연세라온치과에 내원해 주신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 2022년

 

위 환자분께서는 정기 검진을 위해 내원해주신 분으로,

2020년도에 내원해주셨을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도에 상악 오른편 어금니 쪽

잇몸으로 볼록하게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셨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치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치과용 재료를 사용하여 X-ray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치아는 과거 신경치료를 진행했던 치아로,

뿌리쪽에서 염증이 재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재신경치료를 통해 염증이

감소하는지 확인해보기로 하였지만,

몇 번의 근관 내 소독을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프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잇몸 염증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세라온치과에서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한번 더 해보실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환자분께 선택지를 드리게 됩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한다면 당장에

불편한 점은 해결될 수 있지만,

치아를 살리는 청주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의 상태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세라온치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힘들더라도 한번 더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시면

선택적 치근절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재신경치료를 마무리하면서

치아 내부를 깨끗한 상태로 밀봉해 줍니다.

 

여기서 선택적 치근절제술이란?

 

치아의 뿌리에 있는 염증성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치아 뿌리를

잘라내고 염증을 제거하여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환자분의 케이스처럼 청주신경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지만,

염증이 재발하거나 치근에 낭종이나 종양 등의 병변이 있는 경우,

치아 뿌리의 통로가 좁아서 근관치료 하는 기구로는

치아 뿌리 끝부분까지 닿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선택적 치근절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으로 확인된 치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잇몸을 절개하여 열어보았더니 문제를 일으켰던

치아의 뿌리가 보였습니다.

 

해당 뿌리 주변으로는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던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잇몸이 부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확인된 문제의 치근을 잘라내게 되는데

이때 주변의 치아나 잇몸뼈는 건드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근을 잘라 내었다면 잇몸을 다시 봉합하고 마무리하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다행히 임시치아 상태로 지켜보았을 때는

잇몸이 붓지 않았지만 해당 치아는 원래 3개의 뿌리에서

2개의 뿌리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음식물을 저작할 때 단단한 음식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임플란트가 대중화된 시대에는

선택적 치근단절제술과 같은 치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라온치과에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의

보건복지부 인증 치주과 전문의 대표원장님께서

어려운 치료방법일지라도 자연치아를

살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이 만족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잇몸 밖으로 볼록한 염증이 보인다면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본 원으로

내원하여 상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증례 사진은 의료법 제23조, 제 56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하에 게시하였습니다.
*치료 사진은 모두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치료 사진은 모두 동일인의 사진이며,
동일조건에서 촬영하였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 시술 및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